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 근로자 4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600% 기준) 등 4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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