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고 인건비 빼돌린 농어촌공사 직원들

입력 2016-02-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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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명 파면·해임 요구…5년내 최대규모 중징계


[ 김대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현장사업에서 일하지 않은 허위 인부를 내세워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위행위를 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직원 26명에 대해 9명 파면, 1명 해임 등을 포함해 1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인 파면·해임 요구가 단일 감사에서 10명에 이른 것은 최근 5년래 최대 규모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사 본사와 산하기관 9곳에서 20명의 직원이 111개 사업을 통해 274명의 인건비 3억9000여만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인을 인부로 허위 등록해 실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좌 사용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일부 직원은 허위 인부에게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쌈짓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공사 경북지역본부 A씨는 3년간 자신이 속한 동호회 회원이나 대학 후배 등 8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로 6051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그 대가로 이들에게 1063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가 적발됐다.

공사 직원들이 2014년부?작년 6월까지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을 벌이면서 657건을 수의 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쪼갠 뒤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충남지역본부 B씨는 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4년간 162건, 16억원어치 사업을 몰아주고 대가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 중고차 구입비, 유흥비로 썼다가 적발됐다. 경남과 충남지역본부는 직접 시행해야 하는 정부위탁사업 79개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면서 263명의 인건비 7억2000만원가량을 편법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장기간 전국의 공사 조직 대부분에서 인건비 빼돌리기 등 비위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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