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26분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전날보다 125원(2.86%) 오른 44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대우조선해양이 700억원대 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정한 하도급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4700만원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89곳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대금 436억4707만원이 취소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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