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입력 2016-02-18 10:51   수정 2016-02-18 10:52

[ 채선희 기자 ] 내주부터 시중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제 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업무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 증권 등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영상 통화 등의 수단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앞서 은행에선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 바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객들은 점포를 따로 방문지 않고도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은행보다 지점수가 적은 2금융권은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고 고객 접근성의 제고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증권사는 은행 위탁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증권계좌 개설 등)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는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신규 고객군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혁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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