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모멘텀 찾던 은행株…'CD금리 담합'혐의에 또 발목?

입력 2016-02-18 15:18  

[ 채선희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우려감에 시달렸던 은행주(株)가 다시 악재성 복병을 만났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조작했다는 잠정 결론이 나면서 초강경 제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KB금융지주는 전날 종가보다 650원(2.08%) 하락한 3만650원에 장을 마쳤다. 신한지주(-1.48%)와 기업은행(-1.23%)도 1%대 약세 마감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하나금융지주(0.44%)는 장 후반 소폭 올랐다.

은행주는 최근 유럽은행발(發)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을 거듭했다. 설상가상 국내 시중은행들에 대한 CD금리 담합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름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지 3년 7개월만에 담합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내 카르텔조사국은 시중 6개 은행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 상황이다.

"아직 결정된 것 없어…공정위 최종 결론 지켜봐야"

업계 안팎에선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최대 수백만명에 이를 수 있어 손해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소비자 단체는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

과징금 규모 역시,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권에는 관련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수 천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시장에선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려감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종 결론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은 맞다"며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담합기간이 늘어날 경우 부당이득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은행 대출자들의 소송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현재 CD금리 담합 혐의 통보 결정만으로는 은행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의 반론을 포함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고 당시 금융시장 환경, 금융당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CD금리 왜곡이 은행 담합만으로 결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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