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사업자 우대 통장 출시

입력 2016-02-18 15:35   수정 2016-02-18 16: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상품인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3개월 이후엔 월 평균 예금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월 2건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월 1원 이상 입금, 전통시장 상인은 월 30만원 이상 입금으로 우대조건을 완화해준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 평균잔액 2000만원 이상 △종업원 3명 이상 급여 신한은행 계좌이체 △신한카드 월 50만원 이상 결제 등 추가 우대조건에 한 개 이상 해당하면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월 5회 추가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