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월 1원 이상 입금, 전통시장 상인은 월 30만원 이상 입금으로 우대조건을 완화해준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 평균잔액 2000만원 이상 △종업원 3명 이상 급여 신한은행 계좌이체 △신한카드 월 50만원 이상 결제 등 추가 우대조건에 한 개 이상 해당하면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월 5회 추가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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