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사회생…대법, '저축은행 금품 수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5:35   수정 2016-0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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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천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정황상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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