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 늦어도 23일까지 선거구획정안 의결해달라"

입력 2016-02-18 16: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국회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인 24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보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선거구 공백으로 인해 유권자는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정 선거관리의 흠결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선거 종료후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선거 본연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구획정 기준은 오는 19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의결은 2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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