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조 PF' 여의도 파크원 6년 만에 재개

입력 2016-02-18 17:32  

국민은행이 PF 주관

통일교재단과 법적공방서 이겨
사업 걸림돌 사라졌지만
자금조달 여부가 관건



[ 이현진/나수지 기자 ]
마켓인사이트 2월18일 오후 4시20분

서울 여의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통일주차장 터에 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를 짓는 파크원(사진) 개발 프로젝트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시행사와 땅 주인 간 소송이 마무리된 데 이어 국민은행이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을 맡아 2조원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파크원사업의 PF 주관사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실사한 뒤 은행 증권사 등을 모아 대주단을 꾸릴 계획이다. 자금 조달 규모는 2조원이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과 53층 업무용 빌딩(오피스) 2개동, 지상 6층 쇼핑몰, 30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총 4개동을 짓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2005년 시행사 Y22디벨롭먼트는 통일교재단이 소유한 통일주차장 부지를 99년간 喘?건물을 짓기로 계약(지상권 설정)하고 2007년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와 함께 여의도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Y22와 땅 주인인 통일교재단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Y22가 오피스 2개동을 선매각하려 하자 통일교재단은 ‘땅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팔 권리는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약 5년간의 공방 끝에 Y22가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을 가로막던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Y22가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액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법적 문제가 해결된 만큼 자금 조달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서울 오피스시장과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입지가 좋아 사업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향후 건물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며 “신중하게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진/나수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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