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금융회사 부서 간 또는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및 제도

입력 2016-02-18 17:57   수정 2016-02-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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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


[문제] 금융회사는 고객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회사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 간에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차이니스 월 (2) 언더라이팅 (3) 브로커리지 (4) 내부거래 금지 (5) 내부자 거래 금지

[해설] 차이니스 월이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정보 등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5조는 정보 교류 차단 원칙인 차이니스 월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거래는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에서 계열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거래,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거래를 피하는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란 기업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얻은 중대한 미공개 정보(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브로커리지는 위탁매매와 관련한 용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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