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무시' 지방조례 6천개 넘는다

입력 2016-02-18 18:23  

법에 어긋나거나 근거 없이
인허가 늦추고 투자 막아
기업 '멋대로 조례'에 골탕



[ 강경민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조례, 규칙은 8만7613개에 달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인 6440개 조례 및 규칙이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엉터리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다. A시에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확장하려던 김모씨는 경기가 나빠지자 계획을 포기하고 A시에 분양받은 용지를 반납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A시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는 시 조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제처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조례로 인해 기업 피해가 컸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적발된 6440개 중 5200여개를 정비했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는 한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 제·개정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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