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히거나 찍힌 자동차 범퍼는 교체 대신 수리해야"

입력 2016-02-18 18:52  

금감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 확정

과잉수리 관행에 제동
센서 등 손상땐 교환 가능



[ 이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사고 때는 범퍼를 교환하는 대신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새로운 보험수리기준을 확정, 오는 6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근 범퍼 관련 경미 사고 수리기준을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수리기준은 범퍼 손상 정도에 따라 △투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제1유형) △투명막과 함께 색상도 벗겨진 도막 손상(제2유형) △긁힘·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까지 경미하게 손상(제3유형)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보험사가 이 기준에 따라 경미한 범퍼 손상으로 판정하면 원칙상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교체할 수 없고 수리해 써야 한다. 다만 범퍼 안에 부착된 센서 등이 손상됐을 때는 교환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새 기준이 확정되면 살짝 긁히기만 해도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던 관행이 사라져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미손상 범퍼 수리기준에는 손상 형태별 수리 방법도 담겼다. 가장 손상 정도가 낮은 ‘경미손상 1유형’에 대해선 범퍼를 떼내 수리하거나 보수도장 작업을 할 수 없고, 광택 작업(폴리싱)만 허용된다.

반면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손상 3유형’에선 범퍼를 떼어내 수리하거나 보수도장, 플라스틱 범퍼를 복원수리하는 기법인 퍼티 작업 등을 허용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경미사고 범퍼 수리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범퍼뿐 아니라 도어, 펜더 등 외판패널로도 새 수리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실험 결과 도어, 펜더, 보닛 등 외판패널은 수리해 사용해도 새 제품과 비교해 기능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소비자가 많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2014년 보험사가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5조2776억원으로, 부품 교체 비용이 전체 수리비의 약 46%인 2조4082억원이었다. 특히 범퍼커버는 부품 교체율이 70.7%, 이에 따른 비용만 연간 5000억원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 교체된 범퍼커버 중 32.7%가 부적정한 교체로 조사됐다”며 “이것만 바로잡아도 연간 114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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