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신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고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밟을 것을 요구했다.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로 등록한 뒤 개업하지 않고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다 등록 절차 없이 개업 신고만 하는 것은 편법이란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했다. 대한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촛불집회 관련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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