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8일 지방세 청구 및 납부방법을 기존의 종이청구서와 전자우편 방식에서 확대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지방세 청구 및 납부 수단에 스마트폰 앱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모바일청구서는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종이청구서 제작·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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