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 자택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유럽과 달리 리콜이나 보상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여전히 정하지 않아 문제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리콜 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과 국내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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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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