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가로막는 주택법개정안, 낡은 내력벽 철거·보강 어렵게 해"

입력 2016-02-19 18:13  

리모델링협회 사업활성화 공청회


[ 윤아영 기자 ]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이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대국민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은 구조 보강에 따른 안전성 검토와 상관없이 철거 과정에서도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높게 유지해야 해 사실상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가구 간 경계벽(내력벽) 철거 때 건물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으로 건물 성능이 더 향상된다”며 “현 개정안대로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도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 리모델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전진단기준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리모델링 과정에서 6중의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최재윤 건축사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선호하는 평면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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