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40% 추가 허용

입력 2016-02-19 18:47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

대체 공장부지 14곳 제공
입주기업 세무조사 중단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국내 대체공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 인원보다 최대 40%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겐 일시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37개, 비(非)수도권에서는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 가능하다. 입주기업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되고 추가 2년 동안 50% 감면된다.

지방 대체입지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未鳧?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입지매입비 30%와 설비투자비 14%를, 중견기업에 대해선 입지매입비 10%와 설비투자비 11%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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