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플러스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첫째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주는 것이다. 세입자가 각 동의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서 전입 사실을 알리면, 성동구는 임대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거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의 행동요령 등 세입자의 권리 및 피해 예방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확정일자가 정해졌을 때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등 두 번에 걸쳐 문자를 제공한다”며 “구청 담당부서 연락처도 남겨 쉽게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입구에 QR코드를 붙여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비추면 해당 중개업소 대표 사진과 고용인 등이 뜬다. 무허가 중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성동구는 부동산 관련 민원의 내용을 파악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신설했다. 성동구 부동산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계약 내용 및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은 전체의 78.1%에 이르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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