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심의 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식약처 허가와 복지부 평가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겪는 의료기기업체도 많아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의료기기업체는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심의를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자료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검토 내용을 조율한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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