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일단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29일 본회의로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19일 회동에서 선거구 협상 유예기간을 29일까지 6일 더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만나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협상 지연으로 총선 일자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선거법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이 거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 협상이 이달을 넘기면 재외국민선거명부 작성 등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큰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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