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널목 개량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존 철도를 횡단해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한 도로관리청이 해당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곳인 건널목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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