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부에게 고소당한 공지영씨 명예훼손 혐의 인정

입력 2016-02-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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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직 신부가 성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소설가 공지영 씨를 수사한 끝에 공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씨는 작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모 씨(49)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모금하고는 한 푼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고 따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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