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이번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다.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 또한 없으며 합병법인 포스코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된다.
사측은 "피합병법인 포스코그린가스텍을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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