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 씨(36)와 성매매 고객을 유인한 채팅조직 총책을 최근 대구에서 체포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성매매 장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5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등 조직원 55명을 입건했다. 입건자 중 성매매 여성은 18명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