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2016년 지난 1월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해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해 실시 磯?/span>.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또 보수(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범희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031-249-0155, 중등 031-249-0229)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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