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포스코 수사 마무리

입력 2016-02-22 15:59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9억원의 부당이득을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에게 넘어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하반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이듬해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4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전 의원 등 33명을 기소했다.

한경닷컴 기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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