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허용…대중교통 신시장 열렸다

입력 2016-02-22 17:22  

합법화된 신교통 서비스…국토부, 2월 말 새 제도 마련

버스·택시 사업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
강남일대 운행하는 콜버스랩 불법 논란 마침표



[ 백승현/추가영 기자 ]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콜버스 운행이 전면 허용된다.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다.

작년 12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콜버스랩(대표 박병종·사진)이 강남 일대에서 영업을 시작하자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단속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합법성 여부를 묻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콜버스 영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젊은 벤처기업인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새로운 대중교통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심야 콜버스 운행에 버스·택시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면허사업이 아닌 전세버스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인 ‘콜버스랩’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권병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새로 마련되는 제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즉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며 “참여 업체가 스타트업인지, 기존 운수업자들인지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콜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야 콜버스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심야 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승합차(11인승 이상)나 버스(16인승 이상)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면허 사업자만 포함할 계획이지만 당장 전세버스를 활용한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막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마련되면 기존 콜버스랩에 대한 불법 논란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콜버스랩 등 스타트업과 제휴해 택시 및 버스면허업자들이 콜버스 영업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콜버스 영업을 하고 있는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국토부의 결정으로 콜버스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야간에 택시를 잡지 못해 겪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서울 시내엔 승객보다 택시가 약 5300대 부족하다. 심야 승차 거부는 택시기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라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심야시간대에 택시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 콜버스 서비스의 핵심이다. 콜버스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요금도 택시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승차거부가 없어 단골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연말 각종 행사로 폭증하는 심야 택시 승객들의 수요와 맞물려 시범 운영 당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직 서비스 지역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로 제한되는 데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만5000건에 달한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천명한 이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미래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단 푼 뒤 문제가 있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업계는 미래 신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백승현/추가영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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