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5종(사과, 배, 감귤, 단감, 감)의 보험가입은 다음달 25일까지 받는다. 가입 농민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과 수박,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물 20종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자연재해 외에도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와 화재 피해 등도 보장한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시범 도입해 재해를 당하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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