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수영연맹 전무 배임수재로 구속

입력 2016-02-23 06:5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 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영 코치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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