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法 "남편, 혼외자 낳았지만 재산 10억원 줘야…" 이유는?

입력 2016-02-23 15:46  

김주하 이혼소송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 강모(46)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은 10억으로 감액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씨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 회복에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반복,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에 따랐다. 김주하 45%, 남편 강씨 55%다. 이는 김씨의 수입이 연간 1억이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을 벌어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등 불화를 겪다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김씨와 남편은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양육권은 김씨에게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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