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빵집', 신도시선 새 매장 열 수 있다

입력 2016-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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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동반성장위원회, 8개 품목 연장
출점 제한은 3년 더 적용



[ 김정은 기자 ] 앞으로 3000가구 이상 신도시에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입점이 허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내 신규 출점도 가능해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점포 수 2% 제한도 동네 빵집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완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기존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합의대로 신설 점포 수를 전년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하는 ‘2% 규정’을 유지했다.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은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지켜야 하는 ‘500m 거리 제한’도 유지했다.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허용됨에 따라 SPC그룹, CJ푸드빌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점포 확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신도시 지역은 ‘500m 거리 제한’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할 때도 ‘점포 수 2%, 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인정받는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酸)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7개 품목은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적합업종보다 한 단계 낮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날 8개 적합업종 및 감시품목은 3년 후인 2019년 2월29일까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만 가능하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과 관련해 동반위는 실질적 상생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약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플라스틱산업 분야 동반성장 협약도 맺었다. 대기업계를 대변하는 석유화학협회는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프라스틱조합연합회에 기술 개발과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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