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묶인 공장 내년까지 증축 허용

입력 2016-02-23 17:46  

그린벨트 내 공장 79곳, 증축 '숨통'

정부, 한시적 규제 완화…건폐율 20%서 40%로 상향
경기도에서만 61곳 혜택…대덕특구 입주기업 확대도



[ 김주완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 가운데 79곳의 증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세워진 공장의 증축을 2017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린벨트 지정 전에 조성된 공장 부지 112곳 가운데 79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가운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6440건을 발굴해 지난해 5400여건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0여건은 다음달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여 해당 부지 내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준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세운 사업자의 불합리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보호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0년 만에 규제 벗어나

이번 조치로 증축이 가능해진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61개로 전체의 85.9%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수혜 업체는 삼미산업이다. 동물 껍질 등의 콜라겐에서 추출한 젤라틴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1976년 7월 경기 안산시에 공장을 지었다. 하지만 5개월 뒤 공장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건폐율이 20%로 묶였다. 최근 강화된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지만 그린벨트 규제에 막혔다. 차상복 삼미산업 상무는 “지난해 회사 매출이 260억원 정도였는데 올 상반기까지 위생시설을 증축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거래가 끊겨 매출이 반토막 날 위기였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수출 물량만 13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물용 항생제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 업체인 대성미생물연구소도 공장 증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문 물량은 늘어나는데 그린벨트 규제로 제조시설을 추가로 둘 공간이 없어 관리사무소, 식당, 화장실 등을 개조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숨통이 틔게 됐다”고 했다. 이 밖에 한샘 시흥공장과 이수건설 화성공장 등도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애로 적극 해결

정부는 또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도 추가로 빼주기로 했다. 우선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주 가능 업종을 늘린다. 지금은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18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특구입주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다른 업종의 입주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외국 의료인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56개로 한정된 염색약 색소의 범위도 확대된다.

화장품 용기에 대한 디자인과 표기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샴푸 등에 ‘마개를 닫아둘 것’, ‘고온 또는 저온 장소에는 보관하지 말 것’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질환경산업기사도 생수 생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등을 중소기업청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4년에 처음 제작한 전국규제지도의 평가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5개로 늘려 지자체 간 규제 개선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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