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선정되면 연간 40~60억의 이익을 거둘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에서 중개 협상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중기특화 증권사에 주어지는 혜택을 감안해 산출한 결과”라며 “영업이 활발할수록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자금 중개시 각종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 대상 성장사다리펀드 운용 주관사 선정시 우대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주간사 선정시 우대 △중기특화 증권사가 운영하는 별도펀드에 자금 출자 △장외 2부시장(KOTC-BB)에 개설되는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펀드 지분거래 시장 전담중개기관 선정 등이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시 정성평가에 80%의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금융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딩펀드 중개 실적을 정성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등 25~30개의 중·소형 증권사들이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중 최대 5곳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증권사가 많을 경우 한 두 곳만 지정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중기특화 증권사 신청을 받은 뒤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를 평가한다. 이르면 3월 말께 최종 선정된 중기특화 증권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매년 재평가되는 만큼 한 번 선정돼도 이듬해에 탈락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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