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출산휴가 육아휴가 자유로워져

입력 2016-02-24 11:38   수정 2016-02-24 11:53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것은 감리회사 및 감리원 평가의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벌점을 받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이 강화돼 우수한 감리자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 적격심사 때 교체빈도 평가(감점)에서 제외되는 등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 교체빈도평가 때 제외했다. 그러나 출산장려, 여성 고용창출 및 감리원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근 부실감리로 인한 입주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때 감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았다.이에 따라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도 조정된다.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감리원이 교육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직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자리를 비울 대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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