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임대차계약 때도 관련 내용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돼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전자서명 앱(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상반기 안에 서초구 일대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종이 계약서 유통 및 보관 비용과 관련 인건비 등 연간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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