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위원장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돼야”

입력 2016-02-24 18:3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거래소 지주체제 전환 등 경쟁력 확보가 늦어지면 우리 자본시장은 2류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4월 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자 부산을 방문한 임 위원장은 개소식 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제 관련 법률 20개가 일괄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비중이 나머지 경제 관련 법안의 비중 못지않지 않지만 정부와 거래소의 역량이 부족해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자본시장과 비교해 우리 자본시장은 수익성, 상품의 다양성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해외 거래소 시장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대인데 반해 우리는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매출 중 수수료 수입이 70%인데 외국 거래소는 30%를 넘지 않는다”며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切쩜?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를 지주체제로 바꿔 경쟁력을 일으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공개(상장)도 하고 민영기업을 도입해 투자재원도 마련하려면 조속히 자본시장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를 부산의 힘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접점을 찾지 못한 개정안 부칙 ‘거래소 본사 부산’과 관련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하고도 확고하다”라며 “현실적으로 부산 본사를 (서울로) 옮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꿈조차 꿔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지주체제 전환으로 민간기업이 될 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명시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문구 대신 ‘본사를 파생중심지에 둔다’라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파생중심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원안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차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 ”아직 떡도 만들어지지 않은데 나눠먹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상장차익은 상장할 당시의 평가를 기준으로 주주와 공익목적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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