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박기량 "유흥업소 여성 취급 받은 적 있어" 충격 고백

입력 2016-02-25 09:05   수정 2016-02-25 09:07


야구선수 장성우가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담당판사 이의석은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일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장성우를 고소한 박기량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

장성우를 고소한 박기량은 과거 MBC '세바퀴'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며 "치어리더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체육대회에서 아버지 연배 되시는 분이 술 한잔 따라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기량은 "심지어 방울토마토를 맞아본 적까지 있다"며 "야구장에서 밑에서 카메라로 찍는 분들도 있고, 경기가 지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박기량은 "변태처럼 눈이 풀려 춤추는대로 비틀어가며 카메라로 찍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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