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개발제한구역 공장증설 건폐율 40% 완화 이끌어

입력 2016-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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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의 규제완화에는 경기도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개선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규제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달 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현장컨설팅에서 삼미산업은 공장증설이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기업은 공장증설이 안되면 내년에만 매출액의 50%인 177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에 공장 조성 후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공장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제품의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맞춘 공장증설이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위기를 맞았다.

결국 미국제약업체와 국내 유수 제과업체로부터 거래 불가를 통보 받는 위기를 맞았다.

경기도는 현장컨설팅 이후 규제개선방안을 찾아 지난달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달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첫 현장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 졌으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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