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9일부터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제도 시행

입력 2016-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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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제도를 적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해 해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소는 "다양한 해외주식형 상품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시대에 전국민에게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 등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가 용이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과세 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의 경우 새로 개설(복수계좌 개설 가능)해야 한다. 1개 계좌(종합계좌)에서 복수의 ETF 및 펀드 매매(투자)가 가능하고, 계좌개설 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계좌 개설은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3000만원. 계좌 개설 기간은 2017년 12월31일까지다. 단, 계좌 개설 기간 이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상품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다.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甄?

거래소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 등 투자기간 및 금액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활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연내 유럽, 일본 등 보다 다양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상장, 투자자에게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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