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서 하자 발견"

입력 2016-02-25 17:36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25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30일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은 6명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하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각각 4점씩 총 8점이 감점돼 점수가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져 롯데홈쇼핑은 과락이 된다.

공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200점으로, 10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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