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강화…"판박이 상품 없앤다"

입력 2016-02-25 19:35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보호기간도 1년으로 확대"


[ 이지훈 기자 ]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5일 “독창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보험사도 상품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 보호 강화는 보험사별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실손의료보험 등 제3보험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생명·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제3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각 협회가 따로 부여하다 보니 생명보험사 상품을 손해보험사에서, 손해보험사 상품을 생명보험사에서 도용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장 6개월이던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4년 12월 취임 후 고령화에 따른 은퇴 준비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여왔다. 올해도 노후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사업을 지난해 95차례에서 올해 150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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