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래 은행에 신청서만 내면 기존은행 방문 않고 변경가능
임종룡 위원장 직접 시연 행사도
[ 박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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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래계좌를 바꾸고 싶은 소비자는 새로 거래할 은행 영업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만 제출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하고 직원에게 신청하면 기존 거래 은행에 따로 들를 필요 없이 계좌이동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창구 방문만으로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소비자가 은행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할 수도 있다.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에선 기존 통신비나 카드대금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월세나 적금 납입, 동창회비처럼 소비자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 간 자금 이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10월 말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된 뒤 4개월 동안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104만명에 달했다. 약 47만건의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됐고 25만건가량은 해지됐다. 제한된 서비스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6000여건, 3000여건의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건수가 발생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국민은 더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개인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추가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인계좌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조회해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은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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