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사업권을 3년 연장하는 채널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원 2명에 대한 비리 사실을 누락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미래부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하면 과락 대상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방송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사업정지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대훈/김태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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