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9일 출시…Q&A로 알아보니

입력 2016-02-25 20:31   수정 2016-02-26 09:16

환차익도 비과세…미성년자도 3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2017년까지 전용계좌 신규 개설 후 투자해야
매매 수익 10년까지 비과세·배당 수익엔 과세
기존 펀드는 혜택 못받아…원금 손실 위험도



[ 안상미 기자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오는 29일부터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48개 금융회사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38개 자산운용사들이 10개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310개 펀드를 내놓는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란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해외 주식 매매와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만 가입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소득요건 등의 가입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자산가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투자 요령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어떻게 가입하나

A.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 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관련 펀드들을 선택해 담는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하나의 계좌 뼁【?여러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한 계좌당 한 개 펀드만 담을 수 있다. 계좌는 금융사별로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지만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사를 합쳐 3000만원까지다.

Q. 어떤 펀드가 비과세 대상인가

A.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에 설정돼 있어야 한다. 과세요건이 충족된 일부 재간접펀드나 ETF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2007~2009년 시행된 비과세 해외펀드와는 무엇이 다른가

A. 해외 상장주식 매매, 평가 손익에 대한 환손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과거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주식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보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 장기투자할 수 있다.

Q. 절세혜택은 얼마나 되나

A.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해 300만원의 매매차익과 3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자. 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아닌 가입자가 기존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했다면 33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적용, 5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가입자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15.4%)로 4만6000원을 물면 된다.

Q. 투자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는 사례가 생기나

A.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 해외 상장주식 매매, 평가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인 주식 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 및 이자수익 등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으로 1000원을 벌었다면 매매 손실이 2000원 났더捉?1000원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Q.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해외주식형펀드를 전용계좌로 옮길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자산운용사들이 기존 해외주식펀드를 전용펀드로 전환해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은 전용저축 계좌를 개설한 뒤 310개 전용펀드 중에서만 골라 투자할 수 있다.

Q.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A. 어느 때보다도 지역별, 스타일별 분산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 등 투자 지역과 섹터 등을 골고루 분산해야 한다. 처음부터 납입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립식 투자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Q. 펀드 투자시 유의할 점은

A. 주식형 상품이라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절세 혜택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글로벌 시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310개 중 286개가 기존 펀드를 전환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거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장기 수익률과 운용사, 매니저들의 운용 역량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Q.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A. 언제든지 투자자 판단에 따라 펀드를 중도 해지(환매)할 수 있다. 환매 때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신규 매수나 계좌별 투자 한도 조정은 2017년 말까지만 가능하고, 2018년부터는 납입한도 내에서 기존에 가입해 둔 펀드의 추가 매수만 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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