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작년 9월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로 발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했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등 원가계산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스크린도어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공사 대신 물품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시공사인 H사가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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