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전 연대보증 채무부터 파악을

입력 2016-02-26 19:10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대표이사 연대보증 주의점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통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다. 회사가 빚을 잘 갚으면 상관없지만 제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 대표이사가 퇴임한 뒤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요구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연대보증은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과 ‘계속적 거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나뉜다.

우선 법인 명의의 자동차 리스 채무처럼 보증할 당시에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도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 책임을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만약 채무이행기간이 연장됐다면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처럼 현재 또는 앞으로 발생할 불특정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증은 좀 다르다. 이 경우 회사 요구로 부득이하게 보증을 섰고 이후 대표이사에서 퇴임했다면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계약을 별도로 해지하지 않았다면 퇴임 이후 발暉?채무라고 하더라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기간이 연장됐으나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종전 보증기간까지의 채무만 보증책임을 지며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이다. 퇴임에 앞서 연대보증한 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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