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현재 진선미와 더불어민주당이 온 몸을 다해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하다”며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 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겠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27일 오후 4시20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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