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2-28 13:39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업체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대개 10만원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다르게 책정돼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측정해 표기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한다.

시민들이 금연구역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역 주변 바닥에 스티커를 붙인다.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에 부착할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시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를 조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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