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입구 10m 내 흡연 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2-28 18:16  

[ 윤희은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는 대개 10만원이지만 자치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6월에 지하철 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하는 것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업체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할 계획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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