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처리 사실상 무산
[ 강현우/백승현 기자 ]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노동개혁으로 기대됐던 37만개의 추가 일자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예정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0일까지 극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월10일까지 예고해 놓고 있으며 여당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내(5월29일)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노동개혁 논의를 본격 시작한 것은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면서다. 국회, 노사정위원회가 수없는 토론을 벌였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저(低)성과자 해고 및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일자리 37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개혁 실패에 따른 부담은 기업과 비정규직, 취업희망자 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체 임금근로자(1840만명)의 7.4%(136만명)인 ‘유노조·대기업·정규직’은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대부분 근로조건이 더 좋아졌다. 333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사라졌고 320만명의 취업희망자는 취업 기회가 더 줄었다.
강현우/백승현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